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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지입차량 남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15-01-14등록자 : 박슬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이 지입일자리를 시작해보려고 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일자리를 하나 상담을 받고왔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이에 질문 드려봅니다.

 

1. 현재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일자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번에 새로이(2월중순)에 새로이 시작이 되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일이 시작이 되기전까지는 화물 콜을 받아서 일을하다가 일이 시작이 되면 투입이 된다고 하더군요

 

2. 사무소에서 상담, 가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계약서 상에는 차량값+일자리값+남바값 을 포함한 가격이 인수금이라고 적혀있는데 상당시 물어보니 남바의 소유권은 자기들 쪽에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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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선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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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번호판의 내용은 회사측의 말이 맞습니다
지입일을 하실려면 법적으로 영업용 넘버를 부착해야하고 넘버의 소유권은 운수회사의 소유인것이지요
즉 차량의 구매는 차주가하지만 넘버의 소유권은 운수사에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업무투입전 (차량 구입과 동시에) 위수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게되고 이는 소유권은 운수사에있는것이지만 차량의 구입은 차주가했다는 일종의 차주를 위한 서류인 것입니다
운수회사는 차량의구입 일자리 넘버 를 제공하고 넘버의 관리비로 월 지입료라는것을 받는거지요
도움 되셨길바라며 2월 투입이라면 증차분이란 말인데 차량 구입전 업무의 확인도 잘 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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