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으로음주치수가 0.140%이면 130-150만원 나올겁니다
2. 힘들겁니다. 님이 운전으로 생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라면 행정처분 구제신청이나 행정 심판을 청구 하여 감경 받을수는 있지만 사면은 힘들것 같습니다
3.임시면허 받고 교통 사고 임시면허도 면허증과 같은 효력 입니다 아직 행정상 취소 처분하지않아 님은 무면허가 아니므로 보험처리 할수 있습니다.
4. 님이 면허증이 취소 된다음 운전하면 무면허 입니다. 차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 교통법에의하여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결격기간이 4-5년이되서 면허 시험을 볼수 없으며 많은문제가 생깁니다. 불편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하지 마시고 시험볼때 까지 참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