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원여부
진단의가 입원치료등은 중단하고 통원치료등을 해도 되겠다는 소견이 있다면
퇴원하셔서 통원치료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자분들끼기 오십보백보 대화의 말씀도중에 간혹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입원해서 합의하는게 좋다 등 글세요!!
현명하게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랄뿐!!
2)증명방법
MRI촬영등 기타의 검사(여러가지가 있습니다)등을 하시면 충분히 아실수 있습니다.
퇴행성여부, 어쩌구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듯 보입니다.
3)적절한 합의금
글세요!!보상금산정은 구체적이고 입증가능한 자료등을 두고서,
계산산식대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라서 기타 여러 가지의 정보 자료등이 없을 경우 예측 산정해봄은 불가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실무상 한시장해 1년에서 5년 사이 퇴행성여부 기여도어쩌구 보상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
다.
여기서 한가지 더 되짚어 봐야 할 것은, 질의자님의 추간판탈출증 이라는 병명은
개인생명상해보험과의 장해보상금과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험관련한 보상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