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일을 진행 하셨다면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집니다.
이는 차량이 담보로 제공됨을 뜻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차량의 매매는 그 채권자인 케피탈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떄문에 가장선호하는건 일괄변제 입니다.
대출은 님이 받으셨지만 법률상 소유주인 운수회사의 차량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운수사의
보증이 들어가 있을것 입니다.
따라서 할부의 승계도 가능 합니다.
단 인수하시는 분이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차량을 인수하는 분의 신용상태가 케피탈사의 대출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하다는 결론 이죠
운수회사의 차량관리자에게 문의 하시면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