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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8-09-17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김효범
| 2008-09-19
추천0반대0댓글
화물운송의 경우 자기 차로 금전을 받고 수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된 차량을 법인 또는 타인의 물건을 수송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에 관한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지만,차량에 실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지입을 한다면 그회사 명의로 이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지입 차량들은 영업용 또는 그 회사 소속으로 된 차량입니다. 참고 하시길..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자가용으로 운송행위에 대한처벌법이 따로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