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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불법 증차 방법에 대하여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8-09-20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1. 타 광역시도 간의 이전을 이용한 증차방법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이 방법은 차주가 타 시도로 차량을 이전하면서 타 시도로 보내는 지역에서는 대폐차로 신고하고 번호변경을 한 후 이전해 온 시도에서는 사업권을 포함 양도양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 신규 번호판을 부여 받게 된다. 이때 이전등록 시 번호판을 반납하면 신규 번호판이 나오고 기존 번호의 등록증에는 이전 전출말소 차량으로 기재되며 이때 기재된 차량의 번호판을 대패차 한 것처럼 위장, 다시 한대의 차량을 등록 함으로써 기존차량이 말소되지 않고 번호를 변경해 다시 새 차량 번호로 한대가 불법 증차된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실제 사례로는 2004년 6월 이후부터 2005년7월까지 인천의 K 상운은 부산의 D 기업 및 전국에 이전의 수법으로 백수십대의 차량을 사업권 포함 양도하고 다시 대폐한 것처럼 재등록 해 불법증차 한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이렇게 계속 불법증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권·차·모에서는 인천 남구청을 찾아가 이 사실을 인지 시키고 조치를 취해줄 것과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계는 문서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에 구청장실 및 감사실까지 방문했으나 담당공무원은 사실을 은폐해 구청의 비서실의 확인을 받고 인천지방경찰청에 이 건을 제보, 인천지방경찰청의 수사로 불법증차가 발각되어 인천 지방검찰청에 의해 K 상운 대표는 구속되고 수사를 확대, 브로커 일당들은 구속 및 입건된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두번째 사례로는 2005년 4월 권·차·모 집행부는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 불법증차가 일어남을 고지, 법 맹점 보완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등록사업소 현장에서 울산의 차량이 이전해오고 부산의 업체로 등록을 하자 신규로 받은 번호판을 곧바로 반납하고 번호 변경하는 것을 보고 울산 시청의 교통행정계에 확인 불법증차를 확인, 부산광역시 등록사업소에 사실을 고지 하니 즉시 등록된 차량을 감차 처분하게 된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이외에도 수많은 지자제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교통행정부서와 등록부서의 업무 분장이 뚜렷이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다 일부 중대 업무인 대폐차 업무를 이런 범법행위를 하는 운송사들까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불법이 발생하더라도 밝히기 어렵고, 급기야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 떠넘기기 급급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2. 특수차량을 이용한 증차 방법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화물운수사업법에 증차를 제한 시기에도 특수 용도형 차량은 그 제한을 받지 않게 법에 명시해 대표적인 불법증차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이 방법은 일반 차량을 간단하게 특수 용도형 차량으로 변모해 그 차량으로 신규 사업을 신청 신규번호를 부여 받고 신규번호를 부여 받은 차는 다시 대폐차로 신고, 일반차를 등록하면 일반 차량한대가 불법 증차가 된다. 이때 구조변경차량은 차량 등록증에 일부 조그맣게 용도변경의 사실만 기재되고 구조 변경된 차량의 원재원은 일반 차량이기에 일반차와 대폐하는데 별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실 사례로는 국내 굴지 세제류 제조기업 O의 수송계약을 한 K 운수회사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증차한 화성시 소재 S 물류는 탑 제작공장을 보유한 회사이기에 2.5톤 차량에 적재함 탑을 올리고 껍데기만 있는 냉동기를 달고 냉동 탑차로 구조변경을 신청한다. 평소 잘 알고 있는 검사소에 구조변경을 신청 차량을 검사장으로 가지고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필하고 물량계약서를 제출 화성시로부터 신규번호를 부여 받아 증차한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이후 2005년 3월 불법증차를 한 시가 1,000만원 남짓의 차량을 권리금을 포함 2,600만원에 다시 부산 지입차주 이모씨에게 팔아 일을 시키려다 이모씨가 냉동기에 대한 항의를 하자 계약된 회사에 일을 시키지 않는 분양사기로 돌변해 퇴사 시키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두번째 사례로는 2005년 6월경 천안시 교통행정계에 윙바디 차량에 냉동기를 부착해 냉동차라며 증차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증차를 하였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윙바디 차량에 냉동기를 달면 냉동차?? 그렇다면 일반 차량에 중고 냉동기 하나만 달면 언제라도 증차가 가능한 것 아닌가?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이 사건 후 건교부에서는 불법구조변경을 할 수 없게 제한 하고 있으나 지금도 냉동차로 신규등록을 일반화 되고 있으며, 가장 손쉬운 대표 불법 증차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3. 공티오 이용한 불법증차 사례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공티오의 경우 지난 2004년 6월3일 정부가 모두 회수했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는 법인 운수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티오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운송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이렇게 당시 회수하지 못한 공티오들을 그 후 등록하면 엄연한 불법증차가 된다. 여기다 등록된 차량의 수는 실로 그 규모를 모를 만큼 크고 현재 수입되거나 제작되어 판매되는 차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공티오를 유지하는 수법으로는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만 존재하는 차량의 차대나 등록증만 존재하는 차량 등이며, 아니면 매매상에 전시된 차량 등을 이용 수십개의 공티오를 보유하며 대패차 기간을 이용 차량을 매입 한 것처럼 해 공티오에 등록하고 곧바로 대폐차신고 방식으로 그때 그때 차량서류만으로 다음 번호판에 붙였다 떼 신규차가 생길 때까지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신규차를 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번호판을 이용해 증차하는 방법이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실제 사례로는 2005년 6월 부산지방경찰청에 무더기로 적발된 회사들 중 경남 창녕에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산에도 회사를 보유한 T 기업이다. T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등록증을 이용 대폐차 수십개의 공티오를 유지하다 증차의 제한시기에 차량을 매입하려는 자들에게 금전을 받고 차량을 등록시켜 주었다고 경찰청에서 자백했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하지만 웃지 못할 부분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증차의 행위를 한 것이 불법임을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T 기업은 이 방법이 편법이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국가가 공티오의 반납을 제도화 했는데 공티오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두번째 사례는 첫번째와 유사한 경우로 충북 충주시 소재 C 운수는 강원도에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놓고 공티오 유지를 위해 한대 분의 서류를 이용 양도했다 대폐하는 수법으로 수십개의 공티오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만든 번호로 신규번호를 구하고자 하는 차주들에게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받고 매매행위를 하고 있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이 수법은 그의 전국적인 수법이며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고 이렇게 공티오를 반납하지 않고 증차 시킨 대수가 어림잡아 통계를 내어도 2~3만대에 육박 할 것이라는 것이 권차모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4. 대포차를 만들며 불법증차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화물차량은 등록 시 그 차량을 등록사업소에 가져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절차를 끝낸다. 따라서 부실한 운수회사는 압류가 많아 곧 해체될 운수회사들을 물색해 지입 차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서류를 위조 내지는 멀쩡하게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를 분실 신고 후 사업권 이전 서류로 위조 등록을해 신규 번호판을 받고 그 차량은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만을 자가용으로 등록해 서류뿐인 법인을 만들어 방치 함으로 증차하고 실제 차량은 대포차를 만드는 경우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실제 사례로는 강원도 동해소재 D 회사가 부실해 지자 부산의 브로커 K 모씨는 그 회사를 서류로만 인수, 압류가 많은 차량을 전부 사업권 양도 양수의 수법으로 전국에 분포된 브로커 회사를 3번 정도 거치면 세번째 인수자는 선의의 취득자가 되고 신규번호판으로 등록을 하고 압류 많은 차량의 서류는 부산의 S 특수유조라는 회사로 이전시키고 방치 함으로 신규 번호판을 증차했다. 이는 기존 멀쩡히 운전하던 동해시의 지입차주 모씨가 동해시로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러 갔다가 자신의 차가 부산시 사상구에 차량이 양도 된 것으로 조작되어 이전해 없는 대포차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두번째 사례로는 부실해진 운수회사의 경우 번호판을 살리기 위해 인수에 재인수 수법을 거쳐 이루어 지는데 2005년3월 부산의 사하구 T 물류는 운수회사를 신규 설립키 위해 법인부터 설립한다. 당시 법으로 인수하지도 않은 운수회사 인 충주시 소재 N물류를 인수한 것으로 위장, 부산시 사하구에 서류를 제출해 신규허가를 얻어 기존 차량들을 재 등록시킴으로 불법증차에 불법운수 사업권까지 만든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T사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이전 오지도 않은 차를 분실신고의 수법으로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부산시 사하구에 등록 신규허가를 부여,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입건되었으나 불법 설립 허가된 회사 정리는 고사하고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화물차 불법증차의 맹점과 대안]
원칙 없는 공무원, 업무 연속성 부재
정부의 확고한 수급조절 의지 있어야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는 화물운송사업 신규 사업의 경우 제한을 받고 있으며, 허가가 나지 않으며 화물주선업 역시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인데 현실은 냉동차 서류만으로도 손쉽게 운수사업 허가증을 내 주고 있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작금의 현실은 냉동차량 한대를 매입 하던지 빌려 물량계약서를 만들고 신규 사업면허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법리해석 없이 허가를 내주게 되는 법의 맹점이 있다. 따라서 냉동차의 서류를 잠시 빌려 신규 화물운수사업허가를 받고 차량을 돌려준 후 일반차량을 양도 양수해 이전 받으면 얼마든지 일반화물운수사업허가증이 신규 발급된 것으로 허가의 제한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법의 테두리이며 어디까지가 법의 맹점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법은 법 따로 물류현장은 이 같은 현상이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이것이 잘못인지 조차 인지 못하는 관할 공무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수사업법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관공서의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모르는 것일까? 이 역시 답은 간단하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대부분의 지자체 교통행정 공무원은 교통행정 부서로 발령이 나면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업무 연속성 부재 때문이다. 교통 행정계의 경우 운수사업법을 적용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행 운수사업법과 현실자체가 상이하고 민원이 발생해도 수시로 바뀌는 법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내려보내는 건교부의 지침서에 의존하다 보니 전문성은 고사하고 1년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한편 지침을 보내는 건설교통부의 사무관 역시 운수사업법에 정통 한가 하면 일선 현장과 유사한 업무 연속성이 없어 민원처리 및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잘못하면 그 책임이 모두 일선 담당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보니 이미 일선의 교통 행정계는 기피부서로 전락하고 이럴수록 자꾸 담당자가 바뀌고 전문지식도 없이 교통 행정계에 발령 받아 그냥 민원만 있으면 건교부 질의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여기다 반복적인 법 개정도 법을 어기고도 편법이라 주장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젠 그 편법이 보편화되어 법인 것처럼 인식돼 이젠 정부까지 어느 게 정상인지 구분을 못할 지경에 이르러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 화운법의 현실이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한편 상식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차량대수는 알 수 있으며, 말소되는 차량의 수와 등록되는 차량의수를 통계만 내더라도 번호판은 계속 불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 대안은 가까운 곳에 있다. 정부의 확실한 개선 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업계 관계자들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한 화물차 수급시장에 이제 증차의 제한을 해제하던지 아니면 철저히 증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증차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고 뒤로는 얼마던지 증차가 가능하게 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화운법이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인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하고,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차량 수급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육상운송 시장을 2번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후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 시킨다.
권차모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면 법이 정당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개정된 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들이 한치 불법이나 편법에 동승하지 못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표면적으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할 시졈이라고 지적했다.


펌, 
     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권.차.모 051-625-6112 051-621-6116
     FAX 051-621-6113 051-623-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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