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할수있는건가요..
제남편이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구치소에서 1년째 복역중입니다..
제가 상의드리고싶은것은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돈을 비롯해 여러곳에서 빌린돈이 1억7천정도되는데요..어린두딸을 데리고 그많은돈을 어떡해 값아나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아이들이 너무어려 직장생할 하기도힘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지만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한달에 50만원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서 겨우아이들과 생활하고있는데요..
채무변제를 조금이나마 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해서 이렇게 염치는없지만 글을 올립니다..
아니면 남편이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나올때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은돈이나 이자같은걸 안내는(연장)하는 방법이없는건가요.
이런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할수있는건가요..남편이 구치소에 있는 1년동안 보험대출등을 받아 원금은 내지못하구 이자만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더이상 보험약관대출도 받을수없는데 앞으로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곳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당연이 빌린돈이있으면값아야 되는걸 알지만 더이상 어떡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린두딸과 남편없는 1년동안 너무힘들었구 앞으로 남편이 구치소생활을 마치고 나올 1년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아이들과 어떡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써 내려간 제글을 읽어주셔 감사드리구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