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질문에만 기초하여 작성된 답변이므로 실제 법적절차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임금부분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납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진행은 체납된 근로자들이 모여서 신고 및 소송진행을 해야겠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를 무료로 해드릴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의 재산에 경매등의 강제집행이 들어가 있는 경우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임금체납액 상당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입을 빼기 위해서는 지입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증명등의 우편을 발송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모든 지입차주들이 모여서 한다면 더 위력이 있겠으며, 회사측이 임의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입차에는 근저당이 걸려있으므로 채권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를 피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본인이 납부하여 차의 소유권을 지키고 경락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