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2010-07-30
교통사고 보험금중 치료비는 일반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한방에서도 침이나 뜸등 대중적인 요법은 보험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한방의 경우 각종 특수치료가 많아 이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치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치료를 한 후에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치료를 할수는 있습니다.
금감원민원을 넣고 취하하였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민원을 다시 넣어도 효과는 없습니다.
민원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 평가에서 민원이 많게 되면 그 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위 경우 계속해서 민원제기나 항의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나 조정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히 보험회사와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무조건 강하게 나간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상대할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보험회사를 상대했다가는 조정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