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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지입 사업자가 운전자가 다른경우는??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0-08-02

 

신용불량자인 경우 월급 차압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를 그만둔지 얼마 않되기때문에 고용보험금 문제로 사업자를 못내는 경우

상기 2가지 이유등으로 사업자를본인 앞으로 못하는 경우, 지입차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차를 여러대 구입 운전자를 고용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다. 단, 운전자는 화물운송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사업자등록자는 화물운송자격증과 무관하다. 화물운송자격증은 운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가 없는 사람은 부인 또는 타인 명의로 하시고, 본인은 운전만 하시면 아무런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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