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차를 사는데 개인화물넘버를 받으려구 하는데 <화물운송자격증>꼭 필요한가요?
->개별넘버는 현재 신규넘버는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존 운행준인 개별을 대폐차 형식으로 인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수한 영업용 개별차량을 운행 하실려면 해당 구청에 신고하셔서 운행 허가증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때 첨부되는 필수 서류중 하나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으면 운행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편법으로 허가를 받을수는 있지만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일반 흰색넘로도 택배일을 할 수 있다던데 확실한건지?
- 법률상 불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넘버의 유상 운송해위는 엄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운전자 역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또한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고용주 또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택배사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편,탈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또한 특정신고가 없으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