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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밑 무단횡단 보행자와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이럴경우 보통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2007.10.15일 새벽 5시에 왕복6차선(육교밑)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제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시고 상대편 보행자는 골절등은 없고 CT등을 찍어봐도 별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행자측에서 퇴원하면서 총 병원비 90만원을 유가족 쪽에서 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떠나 너무 억울합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은 보상받을 길이 없나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이고 싶습니다 누구때문에 돌아가셨는데...이럴경우 보통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가해자이기에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고오토바이는 49cc 소형 스쿠터이며 무면허운전 하셨습니다.음주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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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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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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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검토해서 결정되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와 사람이 충돌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토바이 쪽에서 청구를 하기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아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과실은 오토바이 쪽에 많이 인정되겠지만 전체 손해액수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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