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작업을 위해서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하니 고용주를 운행자로, 가해자(부친)을 운전자인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 고용주(운행자)와 가해자(운전자)가 어느 정도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자, 피용자의 과실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사용자로서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한 바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차량에 가입된 보험이 없다고 하였으니 보험회사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이고, 국가와 관련된 사고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도 경우에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은 고용자와 가해자에게 들어간 치료비를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3.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다면 양형에 참작사유가 되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 금액에 대해서 합의하게 되면 다시 이를 감액받는 것이 힘드니, 피해자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치료가 들어가는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면 피해자의 인감이 첨부되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