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님의 우려와 같이, 간혹 경미한 접촉사고 후 아무일없이 헤어졌으나 경찰관을 대동하여 뺑소니라고 우기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거나 신분을 알려주는 것이 좋으나, 갑자기 일어난 사고이고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며 자리를 뜬 상황이므로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그러한 상태에서는 질문자님과 같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여 일일보고일지에 기재된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고일지를 발급받아 뺑소니가 아니라는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황은 질문내용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단순 접촉사고이고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했다고 하며 급히 자리를 피한 상황이라면 추후 문제가 될 여지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