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의 법률상담은 상담법무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질문자의 진술만 보고 답변하는 것라는 점, 질문자가 비법률가로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다는 점,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불명확한 점 등의 이유때문에 구체적인 민, 형사절차에서는 아래의 견해와 다른 절차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 후 구체적인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인이 고용된 회사가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상시 고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인 민원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당하게 되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면 보험료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2.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이나 종신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을 못받은 부분이 있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적극적 손해(치료비), 정신적 손해(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 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만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점이 많으므로 우선은 민원인의 손해를 정확히 파악해서 최대한 보험 등을 통해서 많은 액수를 보상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