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경 버스가 코너길을 돌던중 다른차를 긁어 급정거를해서 차안에있던 사람들이 휘청이거나 어딘가에박앗고 저는 몸을좀 뉘어 앉아있엇어서 휘청거리거나 그런건 없엇지만 다리로 충격을 다받아 무릎과 발목통증이 심하게와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는 인대가 놀란거같으니 물리치료만 하면 된다하여 당일반차와 연차를섞어 약 2주반정도 물리치료를 다녓으나 호전이 되지않아 대학병원으로 가였고 추가적인 엠알아이와 진료시 6월10일 충격으로 인한 무릎 염증과 연골연화증을 진단받앗습니다 이후 6월25일인 현제까지 병원말대로 약먹으며 자가 재활활동중이며 아직까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따로 합의를 하거나 하진않고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일하는 직접인데 통증이 앉을수록 커져서 제대로된 일처리에 방해가 되고있고 치료도 길어져서 일하는데 눈치가 보이고있습니다
-혹시 치료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따로 병원비를 못받는다던지 하는 불이익이있을까요?
-원래는 병원비와 교통비 약값까지만 받으려 했으나 버스회사 태도가 너무 얼마나 챙겨먹을려고 이렇게 뻐팅기냐는 어조로 말해서 그냥 손해본것과 향후 휴유증가능성이있을시 이에대한 금액까지 전부 청구해서 합의금을 받고 싶어요
어느정도로 합의금을 생각하는것이 적정선일까요?
(합의금금액이 운전하신 기사님께는 영향이 안가는게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